뉴스

"가상자산으로 숨겨도 소용없다"… 체납세금 징수 돌파구로 가상자산 압류·추심 속도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서울시와 경기도가 세금 체납자가 갖고 있는 가상자산을 압류하거나 추심(압류 자산을 지자체 등의 계좌로 가져오는 것)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체납자의 자진 납부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또 경기도와 서울시의 최근 징수 사례와 같이 다른 지자체들도 체납세금 징수의 돌파구로 가상자산을 활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가상자산 업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5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1만7000여 건(중복 계정 포함)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했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가상자산 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 납부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34억 원을 징수했다. 또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추심)이 가능하도록 중앙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해 가상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구축할 계획이다.

◆ 서울시, 지자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 계좌 개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의 가장자산 추심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의 법인 계좌를 개설했다. 다만 "지차체 법인 계좌 개설 날짜 등은 개별 회원정보라 공개가 어렵다"고 업비트 측은 전했다.

서울시는 계좌를 개설하고 본격 추심에 들어가 최근 3개월 동안 고액 체납자(10명)의 가상자산 계좌에서 약 1900만원 상당을 실제로 추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21년 고액 체납자 600여 명의 가상화폐 250여억 원(당시 평가금액)을 압류하면서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해 12여억 원을 거둬들였다.

미납자의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려고 했지만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계좌 개설을 막고 있어서 가상자산 압류가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해 3월 세금 징수를 위한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면서 서울시 등 지자체도 가상자산 추심길이 열리게 됐다.

업비트 관계자는 “법률상으로 법인 계좌 개설이 어렵지는 않지만 금융당국에서 막고 있다”면서 “세금 환수목적으로 개설된 법인 계좌는 현재 40여개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법인 등 회원가입 유무는 회원정보라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