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0.75%p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은행연합회가 내년 상반기 중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출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는 0.75%p이며,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1.20%p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 8월 30일 공시한 9월부터 12월까지 스트레스 금리와 동일하다.
스트레스 금리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대출한도 산정시 반영하는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로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3.0%p)과 하한(1.5%p)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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