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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외국인' 경영진 역할에 커지는 의문…고려아연 적대적 M&A, 누가 지휘하나

최천욱 기자
ⓒMBK파트너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MBK파트너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최천욱기자] 고려아연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M&A가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MBK측이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의혹을 속시원하게 진정시키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MBK의 회장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장 역할을 하는 김병주(Michael ByungJu Kim) 회장이 경영진 가운데 유일하게 거부권(비토권)을 갖고 있다는 것과, MBK의 대표업무집행자 부재훈(Jay H. Bu) 부회장도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빼놓은 채 고려아연 이슈를 주도하는 건 다른 사람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선 여전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해 MBK측이 '기타 임원들이 주도할 뿐 회사의 대표이사 격인 대표업무집행자 부재훈 부회장과 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김병주 회장은 큰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고려아연의 적대적 M&A 사안에 대해 MBK내 핵심 인물들의 역할을 축소해 설명했다는 의구심이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선 'MBK가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MBK 측은 한국 법에 의거해 세워진 국내 법인이며, 주요 주주와 투심위 구성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고려아연측은 법 조항에 따른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는 외형이 국내법인인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투심위 구성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MBK측의 해명도 '회사의 지배구조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설명과는 동떨어진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즉,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 2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외국인 투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외국인인지 여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MBK측이 인정했듯이 MBK파트너스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는 투심위이다. 이에대해 고려아연측은 이 투심위에서 김병주 회장이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인 투자와 투자금 회수 결정에 대해 유일하게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선 MBK측이 김 회장이 가진 '비토권'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대부분의 투심위 멤버가 찬성해도 외국인인 김 회장이 그 결정을 뒤집거나 멈출 수 있는데, 이런 비토권이 어떻게 소극적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1월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 "지배구조와 주주가치를 위해 고려아연 인수에 나섰다"고 답변한 바 있다. MBK의 해명과는 별개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최종 결정한 인물이 사실상 김 회장이라고 시장에선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MBK 투심위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MBK 역시 투심위 구성원이 총 11명이며 외국인 4명과 내국인 7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MBK는 지난 2016년 4월 인수해 그해 11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된 두산공작기계를 중국에 매각하려고 시도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지난 2019년 중국기업에 두산공작기계를 매각할 수 있는지를 정부 당국자와 관계기관 등에 수차례 문의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MBK측은 이에대해 23일 입장문을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중국 기업과는 구체적인 매각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MBK측은 "2019년부터 당시 매각주관사인 BoA 메릴린치에 전세계 관련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랐고, 중국의 기계업체들도 매각 주관사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중국 기업과는 구체적인 매각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경상남도 소재 DN오토모티브에 매각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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