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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지배구조 규정 손질… "임기중 70세 넘어도 임기 보장" 경영연속성 고려

권유승 기자
하나금융 본사 전경.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 본사 전경. ⓒ하나금융지주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임기 중 만 70세를 넘긴 이사에 대해서도 정상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변경하고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이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이사의 임기 종료 기준 시점을 수정했다.

하나금융은 이사가 재임중에 만 70세를 넘기면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최종임기를 정했다. 기존에는 '해당 일' 이후 최초 소집되는 정기주주 총회일까지 최종 임기가 주어졌다. 즉 만 70세를 상회하는 이사에 대해서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도록 내부 규범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도 만약 연임에 성공하면 임기를 안정적으로 3년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3년 임기의 함 회장은 내년 3월이 임기 만료 예정이다. 기존 규범에서는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3년까지 임기를 다 마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유승 기자
ky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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