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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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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투세가 폐지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간 유예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투세(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폐지하고 가상자산으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지방세 포함 22%)를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도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금액(1인당 10만원)확대 등도 통과됐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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