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투세가 폐지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간 유예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투세(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폐지하고 가상자산으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지방세 포함 22%)를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도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금액(1인당 10만원)확대 등도 통과됐다.
K-디지털 트윈 서비스 수출모델 무엇?…디플정위, 결과보고회 개최
2024-12-27 23:34:34태국·사우디아라비아, 'K-OTT' 이용 의향 70~80% 이상
2024-12-27 21:14:53유상임 장관 "권한대행 탄핵은 내각 무력화"…야당의원과 '설전'까지
2024-12-27 20:54:47[오징어게임2 이펙트] "물 들어올 때 노 젓자"…LGU+, '핑크가드 팝업' 오픈
2024-12-27 17: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