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소관법 싸움에 등터진 통신3사…방통위 “해법 찾겠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소관법이 서로 상충되면서 이동통신3사가 곤욕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 김태규 직무대행(부위원장)이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답했다.
방통위 김태규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와 공정위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각 사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 총 3조4000억원~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조치를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에게 재공되는 단말지원금의 재원을 말한다. 현재 단말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크게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으로 구분되는데 공시지원금은 이통사가, 추가지원금은 판매점 등 유통채널이 지급한다. 이 때 유통채널은 이통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으로 추가지원금을 마련해 가입자를 유치한다.
이 가운데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5년부터 지난 10여년간 판매장려금을 통해 번호이동 시장에서 담합했다고 봤다.
하지만, 통신사는 이같은 공정위 판단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해왔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현행법상 판매장려금 지급에 제한은 없다. 앞서 방통위는 2014년 유통망에 보조금 차등지급 문제를 해결해 이용자 차별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단통법을 마련했는데, 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외에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을 제한(공시지원금의 15%)한 것이 골자다.
다만 방통위는 이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매장려금의 상한선을 둔 상황이다. 판매장려금 차등지급은 유통채널 간 차별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이용자 차별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현재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방통위 규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이 위반이 되고 반대로 공정위 규제에 따르면 단통법 위반이 된다.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방통위가 공정위 말만 따르면 되는 것이냐”라며 “소관부처에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두 부처가 싸우는 동안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실제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각 부처의 입장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든 풀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고, 이 의원은 "종감 전까지 교통정리 잘하셔서 (입장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장인상을 당해 오후 국정감사에 불참한다. 과방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김 직무대행 이석을 허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를 속개하면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집안에 상을 당해서 이석하셨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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