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트라우마" vs "불출석 부적절"…과방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 대치 [국감202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면서, 여야가 시작부터 대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정감사에 직무 정지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무가 지난 8월 정지되면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이 올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를 두고 야당은 부적절하다며 항의했다. 특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공직자들을 동원한 부분이 지적됐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할 (방통위) 직원들이 어떻게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과 소통하고 개인의 책무에 동원된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국회 증인 출석 요구서는 이 위원장 개인에게 요구된 것임에도 불구, 방통위 직원들이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대리로 제출했다고 한다. 직인마저 방통위 직원들들이 직접 찍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 서류를 만진 적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종결하고,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 위원장 트라우마가 있냐"라며 "이게(직무 정지) 정당한 사유 아니냐. 현실적으로 탄핵 심판 중이고, 직무 정지 상태인데 직무와 관련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공직자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잔인하지 않냐”라면서 “우리가 오히려 촉구해야 될 것은 탄핵 재판을 결론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더 정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직무 중지 중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들도 문제가 됐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보수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야당 의원들을 두고 ‘반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같은 달 20일 보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두고 “조그마한 약점이 있으면 한 사람만 들고 팬다는 이야기가 있다. 제물로 삼아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소재로 삼지 않는가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이 위원장 본인이 탄핵에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위원장이 과도한 메시지를 내게 되면 방통위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께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3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이다.
최 위원장은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라며 “업무가 중지된 이진숙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이 불법이라는 근거를 저희는 찾지 못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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