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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기정 “카카오모빌리티, 우티·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사업 좌초에 영향”

이나연 기자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건 심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e브리핑 화면 갈무리]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건 심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e브리핑 화면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차단’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매출의 약 5%에 해당하는 대규모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대한 콜 몰아주기 혐의에 이어, 경쟁사 콜 차단 혐의에 대해서도 수백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브리핑을 열고,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는 한편, 제휴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우버택시)와 타다 소속 기사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해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티는 2021년 7월13일~2023년12월19일까지 1만1561개 기사 아이디 및 2789개 차량번호를 차단당했다. 타다는 2021년7월13일~같은 해 11월11일까지 771개 기사 아이디가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차단’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회사가 공정위에 100억원 규모 상생 재원 마련과 제휴 계약 체결 등 자구책을 내놨지만 사건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다음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인한 매출 산정 기준이 궁금하다. 콜 몰아주기 혐의 건 과징금(271억원 규모)보다 경쟁사 콜 차단 혐의 건 관련 과징금이 더 크게 나온 이유는.

▲관련 매출은 법 위반 개시 시점부터 공정위가 확보한 지난 7월까지 1조4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지난 9월25일까지 매출이 추가 확보되면 과징금이 추가 산정될 수 있다. 이번 건은 콜 몰아주기 건에 비해 관련 매출과 위반행위 중대성이 더 커서 과징금 액수가 늘었다.

Q. 콜 몰아주기 혐의와 경쟁사 콜 차단 혐의를 구분해 조사한 까닭은.

▲행위 내용이나 효과 면에서 두 사건은 차이가 있어 별도 사건으로 처리했다. 조사 경위 자체도 다르다. 먼저, 콜 몰아주기는 지난 2021년 1월에 공정위가 신고를 접수했던 건이며 콜 차단 건은 같은 해 9월이었다. 양 건을 병행해서 처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 같아 콜 몰아주기 건 먼저 신속하게 처리했다.

Q. 콜 차단이란 압박 수단을 통해 확보한 경쟁사 영업비밀이 카카오모빌리티 영업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

▲법률 구성요건상 구체적으로 어떤 활용을 할 때와 활용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 활동 방해를 할 경우까지 포섭하고 있다. 경쟁사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법 위반행위로 보는 이유다. 구성요건에 추가로 정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실제 사업자가 활용했는지 여부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구성요건 충족 측면에서는 그렇게 입증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사안을 법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이런 영업비밀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자사 서비스 고도화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도 했다. 이같은 수집이 카카오T, 카카오맵 자체 서비스 개선에 이용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Q. 이번 행위로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 점유율이 51%에서 79%까지 늘었다고 제시했는데, 이전에도 (점유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를 부당행위로 인한 이득이었다고만 볼 수 있는지.

▲점유율이 20%p 이상 치솟았다. 여러 가지 유인이 있지만 그동안 실질적 경쟁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타다, 마카롱, 반반택시기사들이 그 당시 활동 중이었으나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조치 등으로 현재 타다는 사실상 사업을 접었고, 마카롱과 반반택시도 철수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업자는 우티(우버택시)다. 하지만 우티는 여러 프로모션과 택시면허 확보에도 불구, 성과가 잘 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 행위로 우티가 앞서 업무협약(MOU)를 맺은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다.

Q. 과징금이 총액법으로 계산됐는데 순액법으로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증권선물위원회 최종 결정은 언제 나오나. 만약 그 전에 회사가 과징금을 내게 되면 나중에 금액이 감소했을 때 비용이 따로 계산되나.

▲증권선물위원회 최종 결정이 언제 나올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다. 위원회 처분 이후에 증선위 최종 결정이 순액법 방향으로 나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재결정하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금액은 총액법에 비해서 순액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행위 관련 매출이 겹치는 기간도 있다. 이를 따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증선위 결정에 따라 반영할 것으로 본다. 현재 콜 몰아주기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률에는 소송 판결에서 패소했을 때 이자를 돌려주라고 돼 있는데 공정위가 집권 취소할 때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 이 부분 역시 더 검토해야 한다.

Q.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법행위로 인해 경쟁회사들이 대부분 다 퇴출당하고 우티(우버의 한국 사업체)만 남았다고 했다. 지금 이렇게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재하면 또 다른 미국 거대 플랫폼인 우버만 유리하게 만드는 결정이 아닌가.

▲공정위 경쟁법의 목표가 특별한 경쟁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 경쟁이 저해된 것이라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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