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전쟁' 선포한 방심위…"SNS 사업자와 협의체 구성"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주요 유포 경로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SNS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차단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8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관련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별도 설치해 손쉬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인 1377의 기능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상담원이 직접 24시간 365일 접수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주요 유포경로인 텔레그램 등 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성범죄영상물을 신속하게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디지털 성범죄 전담인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심의도 강화해 24시간 이내 관련 게시물이 삭제·차단될 수있도록 시정요구하는 한편 악성 유포자의 경우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텔레그램, 페이스북, 엑스(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사업들과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 및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들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 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현행 법과 심의규정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제작, 소지,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과 소지·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이 범죄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시민 정신에 충만한 국민 여러분들의 눈인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 엄중한 감시자로서 방심위와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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