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정부, 피해 판매자 위해 총 1조6000억원 유동성 공급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지 한달여 지난 가운데, 수습 속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사태 해결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유동성을 4300억원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마련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상품·상품권 피해 관련해 총 359억원의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도 조속히 구제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유동성 공급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해 피해업체를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고,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피해 판매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4300억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서 1조6000억원까지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중기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은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었다. 신청하지 못한 기업에게도 신보·기은 금융지원, 지자체 자금지원 등으로 긴급 대출을 지속할 방침이다.
기존 13개 지자체가 6400억원을 지원한 지자체 지원금 역시 16개 지자체, 지원금 1조원 규모로 각각 3곳(대전·울산·강원), 3600억원이 확대됐다. 지자체는 직접대출 또는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해 지역 내 피해기업 구제에 나선다. 이 밖에도 소진공 자금 1700억원, 신보·기업은행 금융지원 3000억원 등 유동성 공급이 지난 14일 승인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중기부는 판매자 및 관련 기업들의 선정산 대출이나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지원하는 등 셀러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이날 티몬·위메프 주요과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금융위, 문화체육관광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여행·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손실 분담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은 상품권 분야 중복환불 방지 등을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 협업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기업 자금조달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두 곳은 1억원 이상 피해기업 중 자금 신청기업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도 종합안내를 실시하고 컨설팅 제공, 상담내용 추적 등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여기에, 긴급대응반을 운영하며 희망 지자체 대상 중복지원 방지 협조를 요구하고 지자체 자금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보·기은 창구 안내서 배포, 중진공·소진공 홈페이지 내 팝업창 통해 안내하는 등으로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관계부처는 앞서 지난 13일 상품권 업계 간담회에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행금액 일부 규모를 지급보증보험으로 가입 중이나, 금번 사태에 따라 보증보험사의 추가 담보·보험료 인상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취합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 등 업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티몬과 위메프 외에도 인터파크커머스·AK몰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와 중기부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또한, 앞서 지난 8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간담회에서 최근 유통분야에서의 온·오프라인 융복합 추세를 감안할 때 온·오프라인 유통산업 전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 등은 이에 따른 범부처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신설과 같은 온·오프라인 유통산업 거버넌스 강화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금융위·산업부·중기부는 중개업자에 대한 정산 기한 의무와 단축 등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및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에 대한 판매대금 일정비율 예치·신탁 등 별도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금융위는 대다수 모바일 상품권을 규율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상품권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도 개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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