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왜 와선 vs 권익위로 돌아가라"…쟁정만 남은 방통위 현장검증 (종합)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부분의 위법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현장 검증이 쟁정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6일 오전 10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 의원 ▲노종면 의원 ▲이정헌 의원 ▲김우영 의원 ▲한민수 의원 ▲박민규 의원 ▲조인철 의원 ▲황정아 의원 ▲이훈기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 10명은 방통위 현장 검증에 돌입했다.
◆자료제출 못하는 이유? "1인 체제서 의결 못해"
이날 현장검증은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진행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의 의결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가 방송4법의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에 관여했는 지도 검증 사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날 오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과천청사에 없었고, 방통위 사무처에 요청한 일부 자료의 경우 제출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 검증에 참여한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측에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선출 및 KBS 이사 후보자 추천 당시 사용했던 투표용지와 의결 내용이 담긴 속기록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통위 직원들은 직무대행 부재 및 1인 체제 하에 관련 사안을 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다"며 "비공개 회의는 위원회 의결 거쳐서 공개 여부 결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선 저희 독단적으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우영 의원은 "국가안전보장, 비밀 문제, 공개가 제한된 내용, 공개하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훼손할 우려되는 경우 등엔 위원회 의결로 공개 안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기본적으론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 돼 있다"며 "다시 말해 의결이 안 되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인데 (조성은 사무처장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다. 직무대행 혼자 의결 불가하다면 공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의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를 공개해야 한단 조항에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된 부분에 대해 김 직무대행이 어떤 의견을 냈는 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오늘 안건은 국조실에서 직접 올렸다"며 "직무대행이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했는진 모르겠으나 안건으로 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당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및 김 직무대행의 세부행적 ▲방통위 상임위원 및 국장급 관용차량 운행일지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끝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 빠진 채 날카로운 신경전만 이어져
김 직무대행이 방통위로 복귀한 후 진행된 오후 추가 현장검증에선 고성과 막말이 오갈 만큼 큰 쟁정이 일었다.
이날 김현 과방위 야당 간사 등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김 직무대행은 "자료 제출 권한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며 "(방통위 직원들에게도 자료 제출에 대한) 권한이 없어 주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드릴 수도 없는 자료를 왜 보겠다고 오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그래서 2시에 오시는게 좋겠다고 했다"며 "오전에 국무회의 있는 건 국회에서도 충분히 아시지 않나. 지금 5명 몫을 저 혼자 해야 하고 몸이 5개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과 김 직무대행간 팽팽한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회 증감법 제10조에 따라 국기기관이 제의한 검증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아냐"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조문 내용 읽는 것을 제가 굳이 답할 필요가 있나"라며 날을 세웠다.
결국 "권익위로 돌아가라", "거기 왜 앉아있냐"는 등의 격한 발언이 나왔고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질문할 자세를 갖추셨냐 지금"이라며 "수십명 끌고 와서는"이라며 맞받아쳤다.
이후 김 직무대행과 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간의 의견 차가 계속됐다. 결국 최민희 위원장이 장내를 정리하며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그는 "증감법 제12조에 따라서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내 벌금 부과한다는 점 확인하고 넘어가겠다"며 "그리고 지금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김 직무대행이나 우리 위원들 발언 중에 다소 격한 부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취소하고 사과드리겠다"며 "죄송하다"고 답했다.
◆커지는 스노우볼, 9일 청문회선 밝혀질까
비공개로 전환된 추가 현장 검증 후 과방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별도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현 과방위 야당 간사는 "현장 및 문서 검증 부분에선 (방통위 직무대행이) 협조할 의사가 없었고 저희가 국회법에 따라 문제제기를 하자 그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답을 받았다"면서도 "전반적으로 현장 및 문서 검증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방통위 상임위원,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으로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사 선정 과정에서 진행됐던 일체의 자료 중 딱 1건, 아시다시피 투표용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 저희가 자료로 제공받았다"며 "9일 청문회를 통해 KBS·방문진 이사 의결 과정에서의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방통위에 대한 불법성 검증은 오는 9일 열릴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2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추가 안건으로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상정하고 표결을 통해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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