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 ‘AI법’ 발의안 비교 및 산업진흥 측면 이슈 소개
[디지털데일리 양민하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입법이 계속되는 가운데, AI 개발사업자와 AI 이용사업자 개념을 구분해 법률에 규정하고 고위험 AI에 대한 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는 지난 30일 발간한 ‘인공지능기본법 입법 추진현황 및 산업진흥 측면에서 본 이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제22대 국회에 상정된 6개 발의안을 비교·검토해, ▲정의 ▲추진체계 ▲산업발전 ▲윤리·신뢰 ▲기타 등 항목으로 나눠 관련 주요 이슈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시사점에서 인공지능이 다른 기술·산업보다 발전 속도나 파급력 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이 성숙되고 문제가 심화될 때 관련 규제를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 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뿐 아니라 기존 법령도 정비돼야 하므로 인공지능 시대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법령 정비 방향과 계획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이에 앞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개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 IT 산업계 의견을 제시해 실효성 있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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