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0인 체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가능할까 [IT클로즈업]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여당의 MBC 이사진 임명을 제지하기 위해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을 추진한다.
25일 국회와 관련업계와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지난 몇 개월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 2인으로 운영돼 왔다. 5인 완전체로 운영돼야 하지만, 야당 측 상임위원 2인의 임기가 지난해 차례대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여당 교섭단체 1인·야당 교섭단체 2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 인사 2인이 단독 의결하는 상황을 문제 삼아 왔다. 공영방송 이사 교체 및 민영화 등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 야권 추천 상임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의결한 것은 헌정상 처음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에선 민주당이 오는 8월 MBC 이사진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다. 불법적 운영을 문제삼아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면 사임한 뒤 대통령이 다른 여권 인사를 재선임 해온 가운데, 이번엔 위원장이 아닌 위원장 직무대행에 화살을 겨눴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운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르면 오는 31일 취임 예정으로, 이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MBC 새 이사진을 구성한 뒤 야당이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기 전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이사진 임명 제지를 위해 야당 몫 상임위원 2인을 추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여권 인사가 전체 상임위원 5명 중 과반인 3명을 가져가기에, 현 구조에선 여당의 일방적인 의결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뿐이기 때문이다. 즉, MBC 이사진을 정부 입맛대로 선임하라고 내주는 꼴이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25일)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27일까지 본회의 의결해 헌재로 접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직무대행의 직무정지가 되면 이진숙 후보자 혼자서는 방문진 이사 임명 의결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이 탄핵되면, 방통위는 사상 초유 ‘0인 체제’가 된다. 김홍일 전 위원장도 이번달 초 자진 사퇴하면서, 현재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은 전무한 가운데, 민주당은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 지 복수의 로펌를 통해 법리적 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될 경우 업무가 정지돼 후임자 임명은 불가능하다. 즉, 이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당분간은 1인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 직무대행이 탄핵 전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반면, 일각에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 직무대행이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정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임기를 무한연장하겠다는 목적”이라며 “무한하게 MBC 경영진의 결정권을 차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욕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지난 24일부터 이틀 간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다만, 인사청문회와는 무관하게 이달 중 이 후보자가 바로 취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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