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살만 AI 직속기구도 ‘관심’…카카오모빌리티표 자율주행, 정보보호는?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사우디 비전 2030’을 주도하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직속 기구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판교 사옥을 방문한 가운데,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미래 기술 사업에 국내외 관심이 모인다.
2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세종을 시작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파트너사들과 셔틀형, 자유노선형, 수요응답형 셔틀(DRT) 등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진화할수록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영상정보에 대해서도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자율주행차엔 ▲라이다(LiDAR·빛을 활용해 차량 전후좌우 거리를 감지하는 센서) ▲레이더 ▲카메라를 포함한 많은 센서가 장착돼 있다. 이 중 카메라 데이터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차량의 번호판 등을 인식할 수 있어 사람 또는 물체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 또는 데이터 수집 차량(정밀지도 제작을 위한 Mobile Mapping System·MMS)이 영상정보를 수집할 경우, 차량 곳곳에 ‘자율주행 영상정보 촬영 중’이라는 안내 문구를 부착한다. 시민들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영상정보를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어 자율주행차 또는 MMS가 수집하는 모든 영상정보의 비식별화를 진행한다. 수집된 영상을 서버에 올리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비식별화 알고리즘이 사람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 등을 인식하고 민감한 영역을 흐리게 처리한다. 이를 통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중 확보한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자격도 확보했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라는 규제 특례 지정을 승인받은 것.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하는데 원본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카카오모빌리티는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며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을 진행 중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서비스를 포함한 국내의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들은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분류 기준 대부분 레벨 3 또는 4에 해당한다. 레벨 3의 경우 차량 내 세이프티 드라이버(Safety Driver)가 동승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레벨 4로 진화하면 세이프티 드라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감소한다.
대규모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해지려면 자율주행 기술 자체의 완성도와 함께 원격 관제 기술의 발전, 시스템 오류 시 이중 대처 방안(fall-back) 마련도 중요하다. 미국, 중국 특정 도시에선 이미 수백수천 대 규모의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가 운영 중이지만, 국내는 아직 실증단지 내 소규모 구역에서만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이다.
다만, 정부의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규모 있는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율주행 업체들이 빠르게 기술을 실증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구심적 역할이 하겠다는 포부다.
유승일 카카오모빌리티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다양한 기술적인 어려움에도 완전한 자율주행을 목표로 이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노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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