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어린이·전기·생활용품,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가품도 차단

왕진화 기자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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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정부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제품 관리를 강화한다.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 또한 강화에 나선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도 노력한다.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 역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는 설명이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앞으로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역시 금지된다. 또한,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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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정부는 해외 플랫폼에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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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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