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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마이데이터 시대 오나… 정부, 제도 개편‧확대 움직임 본격화

이종현 기자
GPT스토어의 '이미지 제네레이터'로 생성한 이미지
GPT스토어의 '이미지 제네레이터'로 생성한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 주권. 마이데이터를 표현할 때 흔히 쓰이는 표현이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업‧기관에 제출한 데이터에 대한 통제 권한을 주권자인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데서 시작한 제도로, 2022년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이제는 일상화된 카드사용내역 모아보기 등이 마이데이터로 인한 결과물이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마이데이터로 가능해진 서비스다. 금융기관에 쏠려있던 힘이 정보주체인 소비자에게 옮겨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 정부 및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마이데이터를 두고 ‘반쪽짜리’, ‘가짜’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된다. 현행 마이데이터 제도가 금융, 공공 등 일부 분야에만 한정돼 있는 데다가 그마저도 오프라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활용례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대 추진하고, 금융 분야에서도 보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섰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2025년 시행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지침 등을 마련했다.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제3자 정보 전송이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본인 전송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능력을 고려해 정보주체 수 10만명 이상인 대기업‧중견기업 또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인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설정했다. 이밖에 정보주체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송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결합전문기관 재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개인정보위가 보건의료나 통신, 유통 등 분야의 마이데이터 확산을 계획한다면 금융위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금융 마이데이터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시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되거나, 중복 동의 절차로 이용의 번거롭다는 것 등 현장에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영역에까지 마이데이터를 적용할 예정이다. 가령 배달 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결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지만 판매 사업자명이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 물품 내역은 제공되지 않곤 하는데,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이 정확히 적시되고 구입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자가 스스로 금융회사를 선택해 추가했던 것에서 모든 금융회사, 금융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도록 한다.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고 방치된 휴면예금‧보험금 등에 대한 정보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2.0과 관련해 “기존에 지적돼 왔던 문제점을 보완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의 성장, 안심 데이터 생태계 구축, 혁신 서비스의 출현 등 마이데이터 사업의 질적 성장을 돕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전체 금융자산 조회, 결제내역 상세 정보 제공, 동의절차 간소화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이 강하나 관련 시스템 및 보호장치 구축 등 회사가 도입 이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마이데이터 2.0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개편 움직임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데이터의 주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정작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기업이고, 소비자는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울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다.

이종현 기자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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