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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쇼핑협회 “환경부 택배 수송포장 계도기간 2년 운영 ‘환영’”

왕진화 기자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환경부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관련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쿠팡, SSG닷컴(쓱닷컴), 공영쇼핑, 롯데, 현대, 홈앤쇼핑, CJ온스타일, GS샵, NS홈쇼핑, 컬리 등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들은 8일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일부 수렴했다. 이에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되어 포장 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경우 포장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실질적인 산업환경에 부합되는 예외 조항도 포함해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측은 환경부가 2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의 실현보다 업계의 자율적 노력과 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고민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환경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은 업계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 활동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당부로 받아들인다”면서 “협회에서도 이번 정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도와 회원사의 ESG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회원사의 가교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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