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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독점금지 벌금 2.7조원 부과…韓 ‘가격 불평등’ 부를까

김문기 기자
아시아 100번째, 국내 7번째 애플 리테일 스토어인 '애플 홍대' 전경
아시아 100번째, 국내 7번째 애플 리테일 스토어인 '애플 홍대' 전경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유럽연합(EU)은 지난 4일(현지시간) 애플이 음원 스트리밍 업체의 경쟁을 방해하고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18억4000만유로(한화 2조700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집행위원회에서 스트피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의 경쟁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방해 혐의로 애플을 기소하면서 불거졌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외부 결제 옵션을 고객에게 알려, 좀 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EU는 애플이 스포티파이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서 이를 막고, 고객에게 피해를 전가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애플은 직격판을 맞은 모양새다. 과징금 부과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다. 과징금 규모도 업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4배 가량 높아졌다는 후문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항소를 준비 중이기는 하나, 법원 판결이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애플은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뻐해야할 스포티파이는 또 다른 고민을 털어놨다. 성명을 통해 사건이 정의를 찾아준 것에 대해서는 기쁘다고 설명했으나 전세계 다른 시장에서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플랫폼의 개발자들을 향한 애플의 나쁜 행동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낙담했다.

당장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국내의 경우 애플의 독점을 저지할 수 있는 경쟁요소들이 포진돼 있기는 하나 정부 차원에서의 실효성 높은 대안은 마련해놓고 있지 않다. 만약 장기화된다면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요구되는 앱 또는 구독 서비스 가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EU는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통해 빅테크 기업 견제에 나서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대안이 없다면 엔드 측면에서의 고객들이 차별을 당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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