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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에 심야영업 강제한 이마트24에 과징금

백지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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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야시간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에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 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권역 담당자가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보고를 했음에도 이마트24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하용했다.

또한,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이밖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했으나,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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