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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법제도 정부 가이드 발간…상용SW 직접구매 비율 상향

권하영 기자
[Ⓒ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
[Ⓒ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법제도상 관리감독 및 지원내용을 담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상용SW 직접구매(분리발주)를 60%로 상향하고, SW 영향평가를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달 8일 ‘공공SW 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를 발간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SW 사업을 수주하는 SW 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공공SW 사업의 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NIPA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업무 위탁도 할 수 있다.

가이드는 공공발주자가 SW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시 소프트웨어진흥법과 국가계약법 등 준수해야 하는 법·제도 항목 18개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에서 주요 변경사항은 상용SW 직접구매와 SW 영향평가 고시 개정에 관한 부분이다.

직접구매 제도는 발주기관이 IT서비스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상용SW를 직접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공부문의 상용SW 직접구매 비율은 기존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확대됐다. 상용SW 구매 활성화와 민간투자형 사업 확대를 꾀하기 위함이다.

또한 조달청 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사업자도 직접구매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0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에 따른 SW사업영향 평가 내용도 반영됐다. SW 사업을 발주할 때 영향평가를 입찰공고일 30일 전(긴급한 경우 10일 전)까지 실시하고, 발주기관은 영향평가 결과를 SW 사업 입찰공고일 5일 전(긴급한 경우 3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SW 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데, 권고에 그쳤던 기존 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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