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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 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개정요구

이종현 기자
ⓒK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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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KOSA는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지난 6월 산업계를 대표하는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에는 네이버클라우드 LG AI연구원, 삼성SDS, LG CNS, SK텔레콤, LG유플러스, 메가존클라우드, 베스핀글로벌, 와이즈넛, 솔트룩스 등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공개되는 저작권 안내서는 AI 사업자, 저작권자, AI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로 구성돼 있다. 현행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알아야 할 사항,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KOSA는 AI 사업자의 유의사항 중 “학습데이터에 대해 적법한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구 삭제를 제언했다.

안내서에서 권고하는 내용에 따르면 방대한 데이터의 이용목적, 기간, 대가 등을 건건이 협의·계약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대규모언어모델(LLM)은 수백억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학습하기 위해 매우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로는 신속한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아직 초거대 AI 시대에 걸맞은 법과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저작권 안내서가 향후 입법·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에 협의회는 안내서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명확하게 금지된 사항을 안내하는 네거티브 규제 관점으로 안내서를 수정·배포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AI 저작권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안내서에 반영해줄 것 ▲저작권자와 AI 사업자 간 소통 채널 마련 ▲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을 허용하는 법 개정과 공정이용의 적극적인 해석 요청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했다.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건의문 제출 후 ‘저작권 이슈 공동 대응 제안문(가칭)’을 공표하는 등 AI 저작권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전달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종현 기자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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