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업 워크아웃제 3년 연장…정무위 소위, 기촉법 개정안 등 의결

이안나 기자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기업구조개선 촉진법안’을 의결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다. 지원 근거를 담은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국회 여야 의원들이 기존 기촉법과 같은 제명 법률을 재입법했다. 제정안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개선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정무위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2027년 12월31일과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2028년 10월15일 연장안이 각각 발의돼 있었다.

개정안은 당초 일몰 전 논의될 예정이었다가 여야 정쟁으로 정무위가 파행되며 약 4개월간 표류됐다. 최근 고금리 등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여야가 재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같은 날 정무위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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