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불공정행위 심화...공정위, ‘갑질’ 중점 조사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관행 개선 인식은 다소 감소했지만 그 흐름은 유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온라인 유통분야는 오히려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0.7%로 전년(92.9%)보다 다소 감소(2.2%p)했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94.6%)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는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TV홈쇼핑(93.9%), 데이터홈쇼핑(93.6%)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80.6%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공정위 조사대상에 언급된 온라인쇼핑몰은 중개 거래가 아닌 직접적인 소매업 매출이 있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 규율대상 업체를 지칭한다.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이 3.8%로 가장 높았다. 영업시간 구속 및 종업원 부당 사용이 0.7%로 가장 낮았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종업원 사용이나 영업시간 구속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6년 연속 90% 이상으로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직매입거래 대금지급기한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전년에 비해 1.0%p 하락한 0.8% 수치를 보였다.
한편, 온라인 유통분야는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빈발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업태나 행위유형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향후 필요시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해부터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중점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 발견시 엄정히 법집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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