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부터 ‘5G폰으로 LTE 요금가입’ 가능해진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SK텔레콤 고객은 오는 23일부터 LTE와 5G 단말의 요금제 교차 가입이 가능해진다.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반대로 LTE 스마트폰으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 SK텔레콤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절차에 따라 유심 기기변경을 하거나, 통신사향이 아닌 자급제 5G 단말을 구매해야 했다.
SK텔레콤은 이번에 5G와 LTE 서비스의 각 이용약관에 명시된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또는 LTE)에 따른 제약 없이 5G·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8일 발표한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폭이 넓어지고 통신비 지출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기존 5G 소량 이용자는 5G 최저 요금제인 4만9000원(8GB)짜리 요금제 이상으로 가입할 것을 강요받았으나, 더 저렴한 3만3000원(1.5GB)이나 4만3000원(2.5GB) LTE 요금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데이터 이용량이 월 50GB 이상인 LTE 단말 이용자는 기존에 6만9000원(100GB)짜리 LTE 요금제를 써야 했으나, 이제는 6만4000원(54GB)짜리 5G 요금제로 변경해 5000원을 더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SK텔레콤에 따르면 5G 네트워크의 속도·품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5G 단말, 5G 요금제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5G 단말을 이용하면서 LTE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LTE 망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단말기 구입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일정 금액 미만 요금제로 변경할 때는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해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타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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