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SM 시세조종 혐의’ 법인까지 정조준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 속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카카오 법인 처벌을 추진한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송치 대상에서 빠졌으나, 추후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 카카오엔터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분장 이모 씨와 이들 소속 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범수 센터장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계속 조사를 받게 된다. 특사경은 “본건 관련 18인 피의자 중 위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 금번 우선 송치했다”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된 데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카카오와 하이브는 SM 인수를 둘러싸고 공개매수 등으로 경영권 분쟁을 지속했다. 그 결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지난 3월28일까지 SM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당시 하이브는 “특정 세력이 SM 엔터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특사경은 카카오 경영진들이 SM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수사 중이다.
카카오는 SM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룰)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합계가 해당 주식 총수 5% 이상이 되면 5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 2월28일부터 3월3일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발행 주식의 4.91%를 총 1443억원을 들여 확보했다고 지난 3월7일 공시했다. 하지만 특사경은 이에 앞선 2월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 지분을 대량 매집한 기타법인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가 카카오와 특수 관계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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