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관여했나…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오늘(23일) 소환조사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 소환조사를 받는다.
김범수 센터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 받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이날 오전 10시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SM 인수 과정 당시 시세조종 관여 여부 등을 조사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8월엔 김 센터장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올해 초부터 카카오와 하이브는 SM 인수를 둘러싸고 공개매수 등으로 경영권 분쟁을 지속했다. 그 결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지난 3월28일까지 SM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하이브가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이 점화됐다. 특사경은 카카오 경영진들이 올 초 SM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수사 중이다.
카카오는 SM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룰)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합계가 해당 주식 총수 5% 이상이 되면 5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 2월28일부터 3월3일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발행 주식의 4.91%를 총 1443억원을 들여 확보했다고 지난 3월7일 공시했다. 하지만 특사경은 이에 앞선 2월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 지분을 대량 매집한 기타법인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가 카카오와 특수 관계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원아시아는 지난 2021년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VX에 투자했고, 카카오의 오랜 골칫거리 계열사인 그레이고를 인수한 곳이다. 반대급부로 카카오엔터는 원아시아가 보유 중인 드라마 제작사 아크미디어에 출자한 사례도 있다. 구속된 배재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도 그레이고가 원아시아로 매각되기 이전까지 회사 대표를 지냈다.
또한 원아시아와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는 등록된 주소지가 같은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SM 주식을 매수한 이들 기업과 카카오 간 연관성이 입증되면 수사·금융당국 주장대로 5%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조사 향방에 따른 업계 최대 관심사는 카카오뱅크 지분 강제매각 여부다. 일부 카카오 임원들의 SM 주가 부양 논란이 법인인 카카오 법 위반 문제로 번지면 카카오뱅크 대주주(지분 27.17%)인 카카오 지위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정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한도초과보유주주는 지분 1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매각 처분해야 하는데,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인 카카오가 보유한 지분은 지난 6월 말 기준 27.17%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보다 1주 적은 주식을 보유 중이다. 만약 금융당국이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 10% 이상 보유분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리면 최대 주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바뀐다.
즉, 등기임원인 배 대표 기소 단계에서 SM 지분 매입 주체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함께 기소돼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정되면 카카오는 금융 계열사 대주주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2011년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벌금 250억원 형사처벌이 확정되자 당시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린 전례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카카오와 SM 기업결합 심사 결과도 주목된다. 카카오는 지난 4월 말 공정위에 SM 주식 취득과 관련해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할 때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 측은 기존 자료만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카카오에 자료 보완을 요청해 아직 심사 기간이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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