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국가전략기술 투자 신청액, 대부분 '반도체'…이정문 "기술 투자 양극화 해소해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기술 투자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감 있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수립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8~'23.7 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들이 신청한 투자 금액은 총 27.9 조원으로, 이 중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신청액만 60%(약 16.7조원)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1년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해당 기술들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과 공급망 경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 7개가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기업 투자는 대부분 ' 반도체'로 쏠렸다. 올 4월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추가된 수소는 물론, 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 의약품 등에 대한 투자 신청액은 없었다. 이차전지와 백신에 대한 투자 신청액도 각각 2447억원(1.4%), 148억원(0.1%)에 그쳤다.
이 같은 기술 투자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 및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소관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와 관련 시설 인정 여부 등은 기재부·산자부 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하고 있다. 원천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원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이하 과기정통부)가 정작 국가전략기술 지원 체계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이에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산자부 공동으로 심의위를 운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에만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해 국가전략기술 간 균형감 있는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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