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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디지털 권리장전’ 구체화 위한 부처별 실태조사 연내 마무리”

권하영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디지털 신질서 규범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가운데, 선언적 차원을 넘어 구체화를 위한 부처별 실태조사를 연내 마무리 후 내년에 전반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한 후 브리핑을 열고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을 리드할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憲章)이다.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된다.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다.

다음은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의 브리핑 일문일답.

Q.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 선언적 의미 이상으로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A. 이 헌장을 통해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개선된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목도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회적·제도적으로 어떻게 수용하느냐, 앞으로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대한민국 정부가 얼만큼 이 헌장을 빠른 시간 내 실효성 있게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 부처의 AI와 디지털 정책을 빨리 만들어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우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권리장전의 가치와 원칙이 정책과 제도로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Q. 권리장전이다 보니 추상적인데. 어떤 부처들과 협력할 계획이며, 신속하게 정책과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면 대략 언제 가능할지.

A.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한 국가, 기업, 개인의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부처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모든 부처가 관련돼야 할 것 같다. 어느 부처는 관련 논의를 시작한 곳도 있다. AI 저작권 관련해선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정보 잊힐 권리나 전송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정 정도 작업을 시작한 걸로 안다. 또 디지털 노동환경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TF를 통해 논의 중이다. 이것을 디지털 전체 질서 측면에서 적용하고 확산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 작업과 더불어 각 분야별 실태 파악이나 현황 조사를 같이 진행 중이다. 생각건대 연말까지는 과기정통부가 해당 부처에 각 쟁점 사항과 제도 및 동향 그리고 추진 사항 등을 만들어서 협력 관계를 짜고, 그 후 이행 부분은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추진 체계를 정비할 생각이다.

Q. 부처를 연결해줄 컨트롤타워를 어디로 생각하면 되는지.

A. 보통 컨트롤타워라 하면 상위 부서나 총리실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논의 사항은 없다. 다만 생각하기로 일단 과기정통부가 기술적·제도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가 이런 쟁점들을 논의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린다. 연말 이후 부처별 실태조사 발표 시점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추진 체계도 고민해서 발표하겠다.

Q. 과기정통부가 소관하는 법령상 이 헌장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A. 디지털이 가져오는 영향력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므로 부분적으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안전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을 디지털서비스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작업 등도 해오고 있다. 다른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부처 스스로도 새로 만들어지는 AI법이나 디지털포용법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Q. 이 헌장이 있기 전후 우리 삶에 나타날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A.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는 디지털 사회라는 게 단기간에 심화되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완결되는 시점에 가면 지금과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낄 것이다. 다만 어떤 변화 예시를 들라고 하면, 연결되지 않을 권리 측면에서 고용노동부가 어떤 안을 내놓는다면 헌장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노동 문제에 있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Q.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는 우리나라가 처음인지.

A. 디지털 관련 또는 AI 관련 헌장을 발표한 국제기구들이 있긴 있다. 우리들이 이 작업에 있어 조문별로 정리하고 비교를 해 봤다. AI든 인터넷이든 분야별로는 있지만, AI를 포함하고 디지털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종합적 헌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헌장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

Q.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해외 반응 및 국제사회 전파 계획은.

A.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이 해외 순방 과정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 추진 사항을 알렸고, 많은 석학들과 지도자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대체적으로 포괄적이고 보편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들에 대한 발표 주체가 ICT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틀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우리 사례를 모범사례로 수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예로, 10월 UN GDC(글로벌 디지털 협약) 관련 행사에서도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예정이며, 11월에는 OECD에서 포럼을 개최해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Q.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 기반으로 국제기구 설립을 주도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구체적 로드맵은.

A. AI를 중심으로 관련되는 디지털 분야 국제기구 신설 논의는 유엔 사무총장 등 여러 곳에서 있어 왔고, 대통령도 그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이런 국제기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 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한 내용적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디지털 규범을 정리한 게 권리장전이고, 그를 바탕으로 국제기구 설립 주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 로드맵을 저희가 발표하기는 시기상조이므로 추후 정립시 말씀드리겠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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