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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생성형AI로 만든 이모티콘 ‘입점 제한’ 방침 유지

이나연 기자
카카오가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이모티콘 창작자 대상 생성형 AI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 카카오]
카카오가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이모티콘 창작자 대상 생성형 AI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 카카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창작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카카오가 생성형 AI로 만든 이모티콘 입점을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11일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이모티콘 창작자 대상 생성형 AI 정책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선 ‘단기적으로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 입점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소속 연구진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소속 연구진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기회요인(창작 생산성 향상, 소비자 선택권 증진, 기술이 부족한 창작자들 유입에 따른 창작 활동 증가 등)과 위험 요인(창작자와 제3자 권리 침해, AI 이모티콘이 인간 이모티콘으로 오인된 데 따른 카카오에 대한 신뢰 훼손, 인간성에 대한 침해, 다양성 감소 등)이 공존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AI 생성물이 제3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해소되지 못하는 점 ▲기존 인간 창작자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AI 생성물을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AI에 의해 생성된 이모티콘 승인을 불허하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카카오는 생성형 AI 기술이 확산한 올해 초 몇몇 창작자로부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이모티콘 입점 제안을 받았다. 당시 카카오는 생성형 AI와 관련한 창작성과 저작권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모티콘의 카톡 입점을 잠정 제한한 바 있다.

카카오 측은 “창작자와 전문가 의견, 현재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해 생성형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 입점 제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창작 생태계 발전과 혁신을 위해 AI 관련 정책은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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