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 “패러다임 전환 첫걸음 시작”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막혀 융합이 어려웠던 데이터가 어우러져 디지털 대전환의 속도가 가속화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기업이나 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이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A 금융사가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다른 B 금융사, 혹은 통신사 등에 제공하려면 관련 서류 발급을 요청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지만 마이데이터가 구현될 경우 이 단계가 생략된다.
정부는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라며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전했다.
또 ‘마이데이터로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비전 하에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 규모를 20% 이상 추가 성장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올해 하반기부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2024년부터 선도 서비스를 발굴‧지원해 플랫폼 구축에 착수하고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기에는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제도를 우선 시행한다. 보건의료, 복지, 통신, 에너지 등이 중점부문(안)으로 선정됐다. 해당 부문 내에서도 전송정보 범위 및 전송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금융 분야 내 동질성을 바탕으로 제도를 수립한 금융 마이데이터와는 다르게 여러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한다고도 전했다. 이는 기존 ‘반쪽 마이데이터’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의미의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 많은 우려가 나오는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공을 들인다.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마이데이너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또 개인이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확인하거나,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돈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도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한다.
숱한 비판을 받아온 다크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환경(UI)로,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명 유료 서비스로 자동 전환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 벌칙 등을 통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성공을 위해 민간시장 상황을 고려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도 첨언했다. 정보 수신자 기준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시설‧기술 요건을 면밀히 설정하는 동시에 데이터 경제의 혁신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진입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제도에 대한 모호성과 엄격한 요건이라는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범정부 협력체계가 가동된다는 것도 눈여겨 볼 만하다. 그동안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위를 중심으로 개별 사업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이번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11개 부처가 참여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동적 데이터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다. 오늘 발표된 추진전략을 시작으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민관합동 협의회를 통해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확산시킴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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