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단체 검찰 고발한 공정위…"콘텐츠 분야 불공정거래 엄격 제재할 것"(종합)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앞으로도 저작권 등 콘텐츠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강하게 제재할 예정입니다.”(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방송사를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시장에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에 과도한 요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나누어 징수해야 한다. 음저협이 제출하고, 문체부가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관리비율은 방송사업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최종 방송사용료는 ‘매출액×음악사용료율×조정계수×관리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즉, 관리비율이 높아질수록 방송사용료 역시 높아지는 구조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관리비율’이다. 2014년 함저협 출범에 따른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문체부가 징수규정 개정을 통해 방송사용료가 이용자에 중복징수하지 않도록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변경했으나, 음저협이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해 관리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의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라며 “하지만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로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음저협에 대한 신고가 처음 들어와 조사에 처음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리비율을 산정할 방법이 없어 실제 제재까진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2021년 한음저협이 KBS와 MBC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 소송을 근거로 관리비율이 이보다 낮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한용호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저협이 함저협을 배제하는 과도한 요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사업자 징수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하게 됐다”라며 “하지만 공정위가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려면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관리비율을 알아야 하는데 독자적으로 관리비율을 산정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음저협과 경쟁하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 그동안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받았던 ‘함저협’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아울러 방송사들은 앞으로 방송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저작권 등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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