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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아닌 규제" 소프트웨어진흥법, 확 달라진다는데…어떻게?

김보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산하 NIPA, '디지털 전환 SW진흥법 개선방안' 연구 입찰

-주먹구구식 발주 제도·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완화 '산 넘어 산'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을 본격 손질한다.

발전보다 규제에 초점을 뒀던 기존 법안을 수정해, 디지털 전환 흐름에 올라타겠다는 것. 전통 시스템통합(SI)을 넘어 클라우드 등 다양한 민간 분야의 기술 기여 수준도 높일 방침이다.

공공 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완화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해관계자들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명쾌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SW진흥법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입찰을 이날 마감한다. 사업 규모는 1억2000만원 수준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정부의 SW진흥법 개정안의 사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 및 현황 조사·분석 ▲소프트웨어 법제 개선방안 마련 ▲연구포럼 구성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NIPA 측은 이번 연구 사업을 진행한 배경에 대해 "지난 2020년 SW진흥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혁신 기술과 서비스들이 대거 등장했다"라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 전략도 연이어 발표됐는데, 이에 상응하는 진흥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SW 산업, 나아가 클라우드 분야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경제 패권 국가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통해 SW 시장의 공정계약 환경 조성, 공공부문 상용SW 우선구매 의무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으로 서비스형 SW(SaaS) 친화형 제도 개선과 기반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NIPA 관계자는 "3년 전과 달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환경이 많이 변화했다"라며 "AI와 챗GPT, 데이터클라우드 등이 새롭게 등장한 만큼 소프트웨어 분야의 진흥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민간에게 여러 작업을 맡겨야 한다는 기조를 끌고 가고 있는데, 전통SI를 중심을 넘어 클라우드 등 새로운 수주 확장 방향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SW진흥법 개정안은 이름과 달리 사실상 산업의 '진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NIPA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들은 "진흥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제 산업계나 연구계에서는 규제법의 명맥만 이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라며 "지금까지는 발주에 대한 규제나 사업 입찰과 관련된 내용에만 치중하다 보니 사실상 산업 자체를 발전하는 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SW진흥법이 명확한 과업 설정 등 체계적인 발주 제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특히 공공 SW사업의 경우 발주처에서 과업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예산 안에서 프로젝트를 완성도 있게 마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일부 규제 사항을 푸는 방식으로 SW진흥법 개정을 예고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토론회를 열고 공공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SW사업의 경우 예외 심의 없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게 진흥법 초안의 골자인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 1000억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사안은 이미 정부가 안을 발표한 만큼, 이번 NIPA 연구 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SW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주기관이나 SW 기업들을 만나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를 논의하는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개정안의 역할 자체가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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