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 안보면 수신료 안내는 방송법 개정안 與 발의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을 시청하지 않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수상기가 있더라도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와 사실상 수신료를 이중부담하고 있는 유료방송 가입자의 경우, 수신료를 제외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시행된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으로 국민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됐지만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전부 납부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헬스장, 호텔, 병원, 학교, 오피스텔 등과 같이 수상기가 있더라도 시청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수상기(VOD, 광고용, 교육용, 영화음악 재생용, 헬스용 등)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유료방송가입자의 경우 유료방송 이용료에 KBS 등 수신료가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다고 보고, ▲시청을 하지 않는 TV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료방송가입자의 경우에도 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성중 의원은 “실제 보지도 않는 KBS의 수신료를 왜 내야하는 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분리징수 이후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을 진정으로 부여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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