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이달부터 적용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KBS는 즉각 헌법소원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징수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걷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도 TV를 보유중인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조치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 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국 민언련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행령을 개정한다고 방송법이 정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징수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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