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공포 증시 시행, 미납해도 불이익 없어"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두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또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가 완료된 이후 TV 수신료 월 2500원을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추후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SKT, AI 학습데이터 확보 온힘...’그랜드데이터’ 협력사 확장
2025-04-06 12:25:32’독점공개’ 전략 접은 KT…“OTT에도 지니TV 오리지널 콘텐츠 공급”
2025-04-06 12:20:00신한카드, 데이터 비즈니스 지속 확장… '그랜데이터'에 카카오모빌리티·이마트도 합류
2025-04-06 11:34:46국힘, '尹 파면' 사과 메시지 "탄핵 미연에 막지 못해 죄송"
2025-04-06 11:32:07삼성전자, '공급망 인권 관리' 부문 글로벌 ICT 기업 1위
2025-04-06 10: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