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MS-블리자드 인수 작업, 美 연방법원서 일시 중단 명령

왕진화 기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미국 연방법원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다빌라(Edward Davila) 판사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MS-블리자드 기업결합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외신들은 법원 명령이 없었을 경우 MS가 빠르면 오는 16일(현지시각) 블리자드 인수 작업을 마감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우선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기업결합에 대한 예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해 말 FTC는 MS-블리자드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두 기업이 합병되면 게임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른 재판은 오는 8월부터 열린다. FTC는 재판에 앞서 연방법원에 MS 인수를 임시로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FTC는 지난 10일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판사 결정 없이 이 거래가 성사되면 MS가 블리자드 운영 및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 접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NN에 따르면 MS와 블리자드는 오는 16일까지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FTC는 이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회신해야 한다.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FTC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기일을 연다.

한편, MS가 블리자드 인수 작업을 완료하려면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규제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으나, 영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며 불허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