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남국 코인 사태’ 게임업계·학회 첨예한 대립…P2E 입법 로비 쟁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오병훈 기자] ‘김남국 코인 논란’ 이슈가 게임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19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과 한국게임학회가 각각 김남국 코인 논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19일 국민의힘 코인게이드 진상조사단은 위메이드와의 만남 이후 “빗썸 현장방문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날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을 중심으로 한 긴급 토론회에선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 규제 완화 입법 로비에 대한 진상 규명 및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김남국 의원 몰랐다”=이날 오전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대량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위믹스(WEMIX) 발행사인 위메이드 사옥을 현장 방문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와 만났다.
김성원 진상조사단장은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위믹스를 대량 보유한 사실에 기초해, 이를 기반으로 취득 경위를 조사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위메이드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위메이드가 김 의원에 대해 P2E 게임 입법 로비를 펼쳤고, 이를 위해 내부 정보나 에어드롭(가상자산 무상지급)을 활용했을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간사는 “위메이드 때문에 판교까지 왔다”며 “김 의원을 몰랐는지, 또 대량으로 위믹스가 이동했는데도 이를 사내에서 정말 모르고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장현국 대표는 김 의원과 모르는 사이이며, 김 의원의 거래내역도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형두 단원(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위메이드가 어떤 의원을 만나왔었는지 질의했고, 장 대표는 “내부에서 누굴 어떻게 만났었는지는 따로 공유하지 않으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단장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장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충실히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진상조사단이 다음으로 향할 곳을 논의하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측에게 문의를 넣었다”고 말했다.
◆위정현 학회장 “위메이드 검찰조사 진행돼야”=같은 시각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 학회장은 토론회에서 재차 P2E 사업자와 국회의원 결탁 의혹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학회장은 “본질은 김남국이 아니라, 플레이투언(Play to Earn, 이하 P2E) 입법 로비”라며 “여야 국회의원 및 보좌진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 전수조사 및 위메이드 등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혹 관련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는 “조사는 내 역할이 아닌 검찰의 역할”이라며 “주변에서 실제로 보고,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 학회장은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하 의원은 개인 SNS 계정에 P2E 입법 로비가 실재한다는 취지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아울러 P2E는 확률에 의존해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도박이며, 이를 일반 게임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업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P2E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한 일반 게임을 제작하는 기업과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P2E 게임에서 이용자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코인이나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을 획득할 수 있다.
위 학회장은 “즐겁게 ‘게임’을 한다는 플레이(Play)와 돈을 번다는 용어(Earn)가 합쳐진 P2E는 형용모순”이라며 “P2E 업체는 게임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게임을 이용하는 거지 게임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가 사전 고지 없이 위믹스를 매도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위믹스 투자자 22명을 대표해 장 대표를 사기죄 및 자본시장법로 형사 고소한 예자선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 변호사는 “한명 한명에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시장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이기 때문에, 금융투자 상품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허위사실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이 ‘증권성’을 지닌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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