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만사, VDI 제품 보안기능확인서 획득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사이버보안 기업 소만사는 자사 가상데스크톱인프라(VDI) 솔루션이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보안기능확인서는 CC인증, 신속확인제 등과 함께 공공기관에 사이버보안 제품을 공급할 때 요구되는 인증제도다.
소만사는 매번 신제품 출시 때마다 공공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금융 등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한 뒤 공공 시장에 진출한다고 전했다. 민간 시장에서 외산제품 대비 경쟁력을 인정받은 제품을 공공에 납품하겠다는 취지다.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소만사 김태완 연구소장은 “작년 모 공공기관 정보화담당자께서 VDI는 반드시 외산제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시스템통합(SI) 기업에게 요청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VDI는 공개된 지 10년 이상 된 기술이다. 국내 기업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며 “소만사의 가상화 솔루션 ‘VD-i’는 최근 대기업에서 외산제품을 5차례 윈백(Win-Back)한 솔루션으로 공공시장에도 외산제품을 대체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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