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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첫발…정무위 소위 통과

박세아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입법을 위한 국회 첫 문턱을 드디어 넘었다.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일 회의에서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 가상자산 거래기록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한 게 골자다.

다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됐다. 집단소송 제도도 도입되지 않았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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