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만에 빛 본 디지털자산법, 4월엔 의결될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이하 디지털자산법)이 마침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 상정됐다. 그동안 다른 입법 사항에 밀려 숨죽인 채 기다린 지 약 2년여 만이다. 하지만, 의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일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논의됐다.
다음 달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 개최도 예정된 만큼 법안 논의가 된 것 자체로 상당한 진척이지만,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테라사태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중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일찍이 형성된 상태지만, 다른 주요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표하고 나섰다. 미국 은행 줄파산에도 반사효과를 볼 만큼 이 시장이 새로운 투자처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음에도, 법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불공정 거래와 이용자 보호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2년여 동안 밀리는 동안 가상자산 시장은 FTX 사태, 가상자산 전문은행 뱅크런 등 지속적으로 악재를 겪어왔다. 최근 위믹스 상장폐지와 재상장 사태 역시 명확한 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이는 투자자에게 혼란을 가중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법 공백 속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 다각화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또 다른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한 가상자산 투자 업체는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를 만들어도 출시가 어렵다"라며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고 해도 해외에서 먼저 시작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게 쉬울 정도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산업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법 대표 발의자 윤창현 의원은 이와 같은 업계 우려 속, 제2의 테라 권도형이 나와도 어떤 법률에 근거해 어떤 처벌을 할지 뚜렷하게 정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용자보호 무법상태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다만, 윤 의원은 "법안심사가 80%정도 진도가 나갔다. 여야 의원님들 모두 이용자보호 입법부터 처리하고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등은 2단계 입법으로 이어서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해주셨다"며 "이용자보호 없이는 시장과 회사도 존립할 수 없는 만큼 다음달 회의에서는 의결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에는 기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던 17개 법안과 지난 15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안'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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