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집중 단속

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경찰이 오는 22일부터 차량이 교차로를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를 집종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차량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조치다.

앞서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새롭게 추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올해 1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으며,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되거나, 그 대신 범칙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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