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시 NFT로 내 자산 증명한다'…BC카드, 특허 출원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BC카드가 국가적 재난재해 및 금융사 전산장애 시 내 자산내역을 증명 받을 수 있는 '대체불가능한 토큰(이하 NFT)' 관련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특허 3종도 곧 출원 예정이다.
해당 특허 출원 기술은 마이데이터와 블록체인이 핵심이다. 고객은 회원 수 830만여명(누적기준)에 달하는 BC 페이북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내자산)를 통해 연결된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전 금융권 자기자산을 BC카드에 업데이트하게 된다. 이 정보는 이미지화돼 블록체인에 NFT로 저장된다. 고객에게는 디지털 월렛(지갑)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BC카드 고객은 이를 통해 기존 금융권의 종이통장에 비해 ▲안정성 ▲편의성 ▲보안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안정성과 관련, 모든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는 전자기펄스탄(EMP탄)이 터지더라도 BC 고객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시중은행은 물론 증권사, 보험사 등에 초대형 전산장애가 발생되더라도, BC 고객은 정기적으로 백업되는 개인 금융서버를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편의성 강화도 BC카드가 강조하는 장점 중 하나다. 기존 종이통장은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컸지만, 분실 시 서명, 인감, 거래내역, 계좌번호 등 유출로 인한 사고 우려가 존재했다. 예금, 투자, 보험 관련 종이통장, 잔고 증명서 등은 고객이 각 금융사에 요청해야, 장시간 대기 끝에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BC 고객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모든 금융사 잔고 등 계좌정보를 인증 받고 이를 NFT화해 언제 어디서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사 전산마비시에도 이 NFT를 해당 자산에 대한 인증서로 활용할 수 있다.
BC카드는 KT그룹과 협업한 보안성도 함께 강조하고 나섰다. 고객금융정보가 기존 저장방식과 달리, 해킹과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통해 분산 저장, 데이터 소실 염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BC카드는 KT와 전자지불결제를 담당하는 그룹사 브이피(VP) 등과 협업도 진행 예정이다.
특허출원을 주도한 BC카드 신금융연구소 권선무 전무는 "금융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고객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키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라며 "기존 종이통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뱅크런 사태를 예방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특허 등록 후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보험, 증권, 카드, 가상자산 업종과도 'B2B2C' 형태로 협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특허출원을 시작으로 BC카드는 글로벌 사업을 진행 중인 중국, 동남아시아,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등 5개 스탄국가 등에도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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