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개인정보위, 페북‧인스타 ‘메타’에 과태료 660만원 제재

최민지
-메타, 맞춤형 광고 위한 개인정보 제공 거부 때 서비스 이용 못 해
-개인정보위, 타사 행태정보 제공 거부해도 서비스 가입‧이용할 수 있어야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를 향해 제재 조치했다.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에게 시정명령과 660만원 과태료 부과‧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다른 사업자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온라인 활동기록’인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 타사 행태정보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며,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메타는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식별 기반 타사 행태정보 외에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메타 서비스 이용 중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설정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실명 기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종합 고려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타사 행태정보 수집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에서도 아일랜드 개인정보감독기구(DPC)는 메타가 행태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행위가 적법한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총 3억9000만유로(한화 약 5300억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사진>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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