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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대상 ‘유튜브뮤직’ 먹통, 또 조용히 지나가나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설 연휴가 끝난 첫날인 지난 25일 유튜브뮤직이 먹통을 일으키며 전 세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다가 약 5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카카오 같은 국내 서비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해외 빅테크 플랫폼에서도 서비스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피해 보상 여부나 정부 대응에도 이용자 관심이 쏠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튜브뮤직을 서비스하는 구글 측에 서비스 오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왜 장애가 발생했고 서버 안정성을 위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 권고 등을 전문가들과 협의하기 위해서다. 구글은 2022년 기준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각 사에 자료 제출 요구 등 원인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다른 넷플릭스법 대상자인 인스타그램도 지난해 10월31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약 8시간30분 동안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 당시에도 과기정통부는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지난번 인스타그램 먹통 경우 메타 측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원인이 ‘시스템 개선 작업 중 오류’였다”며 “이는 시행령에 규정된 의무 위반 사안은 아니라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선례를 봤을 때 유튜브뮤직 역시 특이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인스타그램처럼 보상 대책이나 공식적인 사과 없이 조용히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용자 규모가 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경우 서비스 먹통이 나타났을 때 이를 공지하는 방식도 매번 도마 위에 오른다. 유튜브뮤직과 인스타그램 모두 장애 발생 이후 트위터 공식계정을 통해 해당 소식과 복구 조치 결과를 고지한 바 있다. 앞서 카카오도 지난해 서비스 장애 때 관련 공지와 복구 진행 현황을 트위터로 알렸는데, 일부 이용자로부터 트위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과 카카오 같은 무료 서비스 플랫폼은 이용자 고지 의무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 대상이 아니다. 방통위가 소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과 시행령 37조 11에 따른 고지 의무에서는 예외 조항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각 사가 도의적 차원에서 트위터에 서비스 장애 사실을 안내하긴 했지만,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용자 고지의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 경우, 4시간 이상·유료 서비스 중단으로 명시된 현행 고지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라며 “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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