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정책학회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무분별 규제 우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규제 대상 범위가 불명확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 주요 키워드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범위가 정확하지 않아 규제 기관 및 사법부 재량에 따라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게임정책학회는 숭실대학교에서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오갔다.
먼저, 선지원 광운대학교 교수는 개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고 봤다. 게임 내 무기나 장비 등과 관련된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한편, 캐릭터를 강화하거나 캐릭터 자체를 획득하는 등 ‘확률형 콘텐츠’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범위가 아이템으로 좁아지거나, 콘텐츠까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선 교수 설명이다.
게임법 개정안 2조 11호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이란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선지원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의 상위 개념인 ‘아이템’ 개념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한다는 게 우려스럽다”라며 “(규제와 같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때는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교수는 ‘직간접적 유상(有償)’에 대한 범위도 모호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유료 아이템 지불 방식 및 재화 지급 방식에 따라 어디까지가 직간접적 유상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선 교수는 게임 패키지를 구매할 때 지급되는 보너스 아이템이나, ‘게임 패스’와 같이 이용자 노력이 필요로 하는 상품 등 다양한 형태 게임 유료 상품을 예시로 들었다.
선 교수는 “규제는 여러 상황을 모두 다원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명확한 정의로 규제하는 것은 게임산업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규제 방식이다”라며 “게임법 개정안이 왜곡이 돼 제재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정엽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사를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라며 “모든 광고마다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게임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임업 개정안 33조 1항에 따르면 게임사는 해당 게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및 그 밖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 교수는 해당 조항이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봤다. 해당 법안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 것은 ‘확률조작 방지 및 이용자 보호’이고, 정보공개 의무는 이와 관련성이 떨어지며 지나친 규제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주관하는 등급분류 제도를 통해서 규제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로는 과도한 현금결제를 방지, 게임사 확률 조작 저지, 함수에 의한 확률 변동 행위 근절 등 문제 중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며 “차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 내규를 손봐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규제하는 편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고 언급했다.
발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는 규제법 상 명확성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 교수는 “(불명확한 정의는) 해석 기관인 사법부에 맡기게 되는데 판사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수범자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처벌로 이어지는 규제는 명확한 정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상품정보 제공 공시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9년 12월 ‘상품정보 제공 고시’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자 했으나, 당시에도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이 불명확성 등 이유로 개정안에서 삭제됐다는 것이 서 교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선 교수는 “규제를 하려면 목적이 정당하고, 규제 받는 사람 규제권을 적게 침해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는데,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를 시도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규제안이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달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바 있다. 이에 오는 30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입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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