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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FDS 고도화…'자전거래? 차단까지 미리 진행'

박세아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투자자보호 확대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빗썸은 새해를 맞아 다양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했다.

FDS란 원화와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과 거래 정보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파악해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주로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된다.

이번 FDS 고도화 프로젝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한 빗썸 선제 조치 중 하나다. 향상된 빗썸 FDS는 진화된 보이스피싱, 해킹 등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자전거래와 이상 입출금 등 의심거래에 대해 임의보고, 거래 차단 등의 제재까지 진행한다.

또 시스템은 특정 시간, 사용자, 가상자산 등 데이터 조합을 통해 특이 패턴을 사전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빗썸은 감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또 이상거래를 통한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거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보호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에 대한 거래소의 역할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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