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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문체부 국감장에 선 김대욱 대표 “제페토, 일반 게임과 달라”

왕진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실시
-류호정 의원 “제페토, 청소년 이용자 보호가 더 시급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안
-유튜버 김성회 씨 “K-게임 조단위로 성장한 만큼, 게임사 서비스 마인드도 키워야”
사진=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제공
사진=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제공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최근 네이버제트가 서비스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두고 정부 부처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 게임물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진흥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국무조정실(국조실) 등과 메타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이종호 장관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메타버스 신산업 진흥은 과기정통부가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해당 사안을 놓고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의견은 정확히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5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속 게임과 일반 게임사의 게임을 비교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욱 대표에게 제페토 속 게임이 일반 게임과 무엇이 다른지 질의했다. 두 개 콘텐츠 모두 같은 게임인데, 일반 게임사의 게임만 게임법 적용을 받고 규제되는 상황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김대욱 대표는 “모두 게임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안에 콘텐츠가 제작된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게임이라고 하면 게임을 플레이하는 대상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한다”며 “반면 제페토에 있는 콘텐츠 같은 경우는 매출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체험이나 경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매출 목적인 것과 게임 목적인 것은 (게임 등급분류와) 관계가 없다”며 “비영리 목적이어도 게임은 게임이고, 교육이 목적이어도 교육용 게임이다. 보통 교육용 게임은 전체 이용가로 등급분류가 되기 때문에 해당 답은 궤변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 측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최근 네이버제트에 방문해 제페토에 포함된 일부 게임물에 대해서만 등급분류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네이버제트는 정부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류 의원은 네이버제트가 콘텐츠 관련 사항을 플랫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만 협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체부와의 적극 소통은 부재했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네이버제트가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용자(창작자)들이 만드는 제페토 내 게임을 등급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대욱 대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 의견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5일 국회 문체위 소속 이상헌 의원은 참고인으로 유튜버 김성회 씨를 불러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게임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의견을 문체부와 문체위 의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사진=왕진화 기자
5일 국회 문체위 소속 이상헌 의원은 참고인으로 유튜버 김성회 씨를 불러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게임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의견을 문체부와 문체위 의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사진=왕진화 기자
한편, 이날 박 장관은 게임 관련, 소위 ‘핵고래’로 불리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과중된 요금을 부과해 이익을 획득하는 방식보다 다수 참여를 유도해 이익을 내는 체제로 전환되는 게 필요하다는 참고인 유튜버 김성회씨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 문체위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성회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김 씨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 중 약 50%가 과금을 한다고 전해진다”며 “K-게임사는 소위 핵고래로 불리고 있는 소수 이용자들의 골수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게임을 널리 플레이할 수 있도록 건전한 과금 모델 개선을 시도했으면 좋겠다. 또, 작품성 있는 게임 개발에 열중해 K-게이머를 만족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체부가 ‘친게임 부처’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게임사의 과금 모델 개선을 좀 더 장려하거나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문체부에서도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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