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인공지능(AI)으로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 더 쉬워진다... EU 강령 마련

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EU가 드론이나 로봇 등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더 쉽게 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날 AI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규칙을 다루는 ‘AI책임 강령’을 발표했다.

규칙 초안에는 "피해자는 AI 기술의 제공자, 개발자, 사용자의 과실 또는 누락으로 인해 생명, 재산, 건강, 사생활에 대한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AI를 활용한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AI 기술과 피해 사실 간 ‘인과관계 추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증거접근권' 또한 얻게 됐다. 기업과 공급업체의 책임자를 규명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EU 집행부는 스마트 기술과 기계,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결함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시한 ‘제품 책임 지침’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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