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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도매제공의무 결국 일몰…제도 공백 우려”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조항이 12년간 3차례에 걸쳐 일몰 연장됐음에도 정부는 제도의 방향성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 망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의무제공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를 개정하고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도매제공 의무화에 따른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후 의무 일몰’을 규정했고 이후 12년 간 3차례 연장 끝에 지난주 22일 해당 조항은 결국 일몰됐다. 이제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해야 할 법정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알뜰폰 사업자와 통신사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분쟁을 조정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어 제도 공백이 발생한 실정이다. 만약 도매제공 의무 연장을 결정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재개정이 필요하다.

알뜰폰사업자협회는 “일몰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을 반영하면 알뜰폰 사업은 향후 지속되기 어렵다”라며 “시장안정성을 위해 일몰을 두지 않는 의무제공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통신3사는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가 퇴출되지 않고 추가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규제 강화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라며 “도매제공 의무는 일몰시켜야 한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의무규정이 일몰된 상황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과기부가 지난 12년간 무려 3차례의 일몰 연장을 하고도 일몰 여부의 필요성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인지 우려스럽다”라며 “알뜰폰 시장이 이통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명시적 목표와 기준을 정립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몰 기한 논쟁과 더불어 도매대가 산정 방식에도 당사자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라며 “중소 상생과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과 적극적인 분쟁 조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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