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광고 입법 규제 필요”vs“일률적 규제 입법 지양해야”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총 1000억원 규모 추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일률적인 규제가 플랫폼 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맞춤형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현재 우리는 감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며 “대기업의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을 입법 제도로 규제하기 위한 연구와 입법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정당한 이용자 동의 과정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했다고 보고, 양사에 총 1000억원 규모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맞춤형 광고에 대한 문제 제기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 변호사는 “맞춤형광고라는 표현보다는 표적광고란 용어가 더 적당해 보인다.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소비자가 광고 표적이 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는 1인당 연간 총 27만2655번에 걸쳐 개인정보를 추출당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브로커들을 통해 표적광고 데이터로 쓰인다. 한국은 관련 실태조사가 적어 현황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맞춤형광고 대신, ‘문맥광고’를 대안책으로 제시했다. 문맥광고는 성별이나 취향 등 정보가 아닌 이용자가 접속한 홈페이지, 대략적 위치정보 등을 통해서만 광고 타깃팅을 설정 하기 때문에 맞춤형광고에 비해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적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문맥광고도 있다. 누구인지를 다 파악해서 광고를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 정보, 대략적인 위치정보에 맞춰 광고를 하는 것이다. 광고 효과가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해외에서도 문맥광고는 허용하되, 표적광고는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 패널에서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이용자가 정확하게 개인정보 활용 방법 및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기업 선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률적인 규제 입법은 자칫 국내 플랫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 앱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광고를 통해 운영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광고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은 지양돼야 한다”라며 “국회에서 해당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를 법제화하려고만 하는 것은 국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점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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